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2회신일 2002.03.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 관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신설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같은조 제3항의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산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2 (2002.03.25 회신),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28)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없이 합산하여 예정 ・ 확정신고 한 경우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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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