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하고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별도 질의에는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8, 2001.02.26) 및 (부가46015-4325,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5, 2000.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인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8, 2001.02.2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해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유사사례【(부가46015-228, 2001.02.26.) 및 (부가46015-4325, 1999.10.25.)】를 참고함.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유사사례【(부가46015-4785, 2000.12.19.)】를 참고함.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 없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 부가46015-228, 2001.02.26.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 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부가46015-4325 어떤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 부가46015-4785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2 (<time datetime="2002-03-13">2002.03.13</time> 회신), "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86)
원 제목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