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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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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얻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업종은 주된 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제조품 조립·설치의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업종은 주된 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판매업체의 직접 설치는 제조·판매업이나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 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의 조립·설치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면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봅니다. 설치 전문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3240 심판결정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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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 (1992.01.27 회신),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