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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 시점 등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과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8, 1999.03.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30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2000년 2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7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9-11267, 2001.05.29 및 제도46019-10606, 2001.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
정제 정리
질의
1~5. 관련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7. 관련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
회답
1~4. 유사사례 부가46015-748(1999.03.19.)를 참고한다.
5. 유사사례 부가46015-406(2001.02.28.)을 참고한다.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303호)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0년 2기부터 적용한다.
7. 유사사례 제도46019-11267(2001.05.29.) 및 제도46019-10606(2001.04.14.)을 참고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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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2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3)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