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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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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재화를 수출한다.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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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4 (2002.02.28 회신),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