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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건설업자가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용역 공급자이며 실제 세액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75, 2001.06.26) 및 (부가46015-2612, 1999.08.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75, 2001.06.2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
회답
유사사례 제도46015-11675, 2001.06.26 및 부가46015-2612, 1999.08.31을 참고.
건설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납세의무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12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제도46015-11675 건설용역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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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19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55)
- 원 제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