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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03.05. 질의가 접수번호 1031로 접수되었다. 동일 사항에 관하여 서삼46015-10319로 이미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2.03.05. 우리센터에 접수(접수번호 1031)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서삼46015-10319, 2002.02.27)한 사항으로써 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우리센터에서 기 회신한 서삼46015-10319, 2002.02.27.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19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누가 부가세를 내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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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4 (<time datetime="2002-03-14">2002.03.14</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88)
- 원 제목
-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