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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며 실제 부담자는 당사자 간에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질의요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것이나,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및 실제 부담자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다.
3.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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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675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건설용역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44)
- 원 제목
-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