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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신축 거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불분명한 질의 3은 수익권증서 관련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신탁 관련 여러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수익권증서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불분명한 질의 3은 수익권증서 관련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수익권증서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4, 1998.03.27)】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492, 2001.03.04) 및 (부가46015-3450, 2000.10.10) 및 (부가46015-2621,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수익권증서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237, 2001.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37, 2001.09.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수익권증서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질의1은 유사사례【(부가46015-574, 1998.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부가46015-492, 2001.03.04) 및 (부가46015-3450, 2000.10.10) 및 (부가46015-2621,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수익권증서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237, 2001.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37, 2001.09.18
사업자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21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 부가46015-3450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가?
- 부가46015-492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 부가46015-574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 서삼46015-10237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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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15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신탁 건물신축 거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51)
- 원 제목
-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