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분뇨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80회신일 2002.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분뇨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1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무허가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무허가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유무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 유무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4, 199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4, 1998.07.2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34 허가받은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0 (2002.02.01 회신), "무허가 분뇨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93)
원 제목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