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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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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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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4 (1998.07.28 회신), "허가받은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20)
- 원 제목
- 분뇨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