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43회신일 2002.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0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원경매로 재화공급시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8, 2001.06.20), (재일46014-919, 1997.04.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8, 2001.06.20

1.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회답

1.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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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3 (2002.01.30 회신),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0)
원 제목
법원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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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