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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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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으며 지급액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4, 2000.04.20) 및 (부가46015-422, 1999.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경비용역업자가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2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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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2 (2002.01.29 회신),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79)
- 원 제목
- 직원을 파견시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