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사업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사업자가 사업 관련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했다. 대표사업자인 갑이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2인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85, 1993.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 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사업자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을은 갑에게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2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회신),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16)
원 제목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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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