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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고객에게 직접 청구한다. 이를 실제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질의요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은 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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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8 (1985.01.11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8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