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04회신일 2002.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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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3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325, 2000.11.02), (부가46015-778, 1998.04.22), (부가46015-2680, 1998.12.0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8, 1998.04.2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상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사업 관련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2.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 부가46015-778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 재소비46015-325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4 (2002.01.03 회신),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8)
원 제목
일부 자산과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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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