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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회답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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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460 (2001.07.28 회신), "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0)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