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착오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해 1일 3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착오납부 또는 부과 취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 또는 부과 취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과 이율.
회답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17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착오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4)
- 원 제목
- 국세환급 가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