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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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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해 1일 3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착오납부 또는 부과 취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 또는 부과 취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과 이율.

회답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17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착오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4)
원 제목
국세환급 가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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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