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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555, 1999. 11.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55, 1999.1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55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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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24 (2001.08.02 회신), "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55)
- 원 제목
-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