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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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과 일정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일정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자재는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인 자재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936, 1994. 05.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6, 1994.05.09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의 공급과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인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6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38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6)
원 제목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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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