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에 대하여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취득세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6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3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