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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지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뜻하며 다른 법률로 한정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폐지의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는지 묻는다. 폐지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뜻하며 다른 법률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폐지라 함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폐지라 함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폐지의 범위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폐지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의미하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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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68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회신), "폐지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4)
- 원 제목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변경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