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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39, 1993.07.05), (부가 46015-3736, 2000.11.09) 및 (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9, 1993.07.1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239, 1993.07.05), (부가 46015-3736, 2000.11.09) 및 (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239, 1993.07.1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9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 부가46015-3577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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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7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6)
- 원 제목
- 건설사업자의 방수 등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