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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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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39, 1993.07.05), (부가 46015-3736, 2000.11.09) 및 (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9, 1993.07.1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239, 1993.07.05), (부가 46015-3736, 2000.11.09) 및 (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239, 1993.07.1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7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6)
원 제목
건설사업자의 방수 등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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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