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5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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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 제정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법률은 1980년 12월 13일 개정됐다.

질의요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 제정되어 관련 부칙규정(1976.12.22 법률 제2934호)에 의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

회답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부칙규정(1976.12.22 법률 제2934호)에 따라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개정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따라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5 (1998.07.28 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95)
원 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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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