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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205, 2001.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05, 2001.7.1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205 간이과세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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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7 (2001.10.08 회신),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8)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