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74회신일 2001.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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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7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이다.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판매할 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3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750 심판결정
    2014.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2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752 심판결정
    2014.0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2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74 (2001.08.07 회신),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42)
원 제목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