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이 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무부부가22601-772,1991.6.13 및 재무부소비22601-900,1985.8.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부가22601-772, 1991.6.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무부부가22601-772,1991.6.13 및 재무부소비22601-900,1985.8.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부가22601-772, 1991.6.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772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22601-9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82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2)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