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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1995ㆍ12ㆍ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사업장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접 지번에 건물을 신축한 뒤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자(법인)가 자기 소유의 준공된 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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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36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13)
- 원 제목
- 신축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