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86회신일 2001.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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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작성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증명서의 외화금액 표시 등 기재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제출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에는 원화대금 금액에 대한 외화금액 표시 등의 기재사항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상의 원화대금 금액에 대한 외화금액 표시여부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와 그 작성 방법.

회답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상의 원화대금 금액에 대한 외화금액 표시 여부 등 기재사항은 해당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86 (2001.07.28 회신),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01)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작성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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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