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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외국항공회사를 위해 매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에서 매표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만 본사로 직접 송금한다.
질의요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1265-244 (1984. 02. 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44, 1984.02.0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44 새마을금고의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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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87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51)
- 원 제목
- 외국법인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