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나.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본 사례(경정)
분부터 91년 제1기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4,478,950원의 과세처분은 위 기간중 OO대학교 동창회 보와 회원명부에 게재된 광고에서 발생한 광고료 수입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동문명부제작에 소요된 재료매입세액중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문명부제작에 소요된 재료매입세액중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대학교 동창회 회장)은 87년 제2기부터 91년 제1기까지의 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중 OO대학교 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받은 광고료 수입을 매출로 하고, 광고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회원명부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으로 추가하여 이 건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액을 수령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회원명부는 90년중 15,000부를 제작하여 14,571부가 판매되었다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부인하고,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재료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2.1.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4,47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회의가 없는 날에 동창회원에게 예식장으로 무료제공하고 실비성격의 찬조금을 받아 재학생의 장학기금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② 동창회보와 회원명부는 비영리단체의 기관지이므로 이 곳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도 착오로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그간의 과오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OO대학교 동창회의 회의실 사용료는 그 명칭만 협찬금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예식항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과 잔금등으로 구분하여 87년 9월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② 동창회보와 동문명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은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거래상대방도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동문명부는 90년중 15,000부를 제작하여 그중 14,571부를 회원에게 1부당 2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문명부제작에 소요된 재료매입세액중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이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② 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동창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이 건 과세기간중 예식장으로 제공한 현황을 보면, 첫째, 이 건 과세기간중 월평균 24회 이상 계속·반복하여 예식장으로 제공하였고, 둘째, 예식항목별로 통상 다른 예식장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단가를 정하여 사용료를 받아 왔으며, 셋째, 예식장 사용회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교부하는 OO대학교 동창회 발행의 계산서를 보면 위 예식항목별 사용료외에 별도의 협찬금란이 인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창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가 재학생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영리목적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 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6호에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세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에 「영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대학교 동창회보와 90년중 인쇄 배부한 회원명부는 동창회원이 아니면 수요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출판물로서 OO대학교 동창회가 그 발행자로 인쇄되어 있어 위 동창회보와 회원명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규정한 기관지등에 해당한다 하겠고, 이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광고료수입 역시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국세청예규 부가1265-1043, 84.5.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4.05.2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 회신 2001.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923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54 (1992.10.02 의결), "가.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나.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본 사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