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29회신일 2001.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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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0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업 사업자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했다.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됐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폐업 전 파쇄한 자산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회답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유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29 (2001.07.10 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0)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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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