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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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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바나나를 후숙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바나나를 후숙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해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8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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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66 (2001.07.07 회신), "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01)
- 원 제목
-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