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골시설 판매·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645회신일 2001.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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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1

납골시설의 판매와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납골시설의 판매와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 납골시설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시설이나 설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645 (2001.06.21 회신), "납골시설 판매·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42)
원 제목
납골시설을 판매 또는 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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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