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미를 발아하고 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하고 건조하여 발아현미를 만들었다.

질의요지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아하고 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65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회신), "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7)
원 제목
발아현미(發芽玄米)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