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00회신일 2001.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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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1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교부 증빙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00 (2001.06.01 회신),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81)
원 제목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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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