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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보유와 모집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783,1996.04.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가입을 대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하여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3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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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77 (2001.05.12 회신), "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45)
- 원 제목
-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대행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