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013회신일 2001.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9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넘기면서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242(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242(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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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13 (2001.05.09 회신),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6)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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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