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84회신일 2001.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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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5

보유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임대와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보유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84 (2001.04.25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85)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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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