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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친목단체의 사업자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며 일반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이다. 일반사업자에는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665,1995.04.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의 친목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반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665, 1995.04.08을 참고한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에게서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65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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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16 (<time datetime="2001-04-21">2001.04.21</time> 회신), "일반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73)
- 원 제목
- 회사의 친목단체가 사업자인지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