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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5408" alt="img12005408"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사업의 폐업하는 날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용 건물의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임대사업의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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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527 (2001.04.11 회신),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50)
- 원 제목
-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