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요지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국가 등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9.30), (법인 46012-1546, 2000.7.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9.30), (법인 46012-1546, 200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24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52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19)
원 제목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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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