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 또는 의료업 직접 사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35,1995.08.14 및 부가 46015-1500, 1998. 7.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7.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과세 여부 및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35, 1995.08.14 및 부가46015-1500, 1998.7.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7.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5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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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46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3)
원 제목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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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