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회신일 1987.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3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 (1987.01.23 회신),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3)
원 제목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