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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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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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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 (1987.01.23 회신),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3)
- 원 제목
-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