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이다.

당월 전화사용료를 익월에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이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신용역을 계속 공급한다. 당월의 전화사용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된다.

질의요지

기간통신 사업자가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나,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97, 1995.10.14),(부가46015-1737, 1994.08.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7, 1995.10.14

기간통신 사업자가 무선호출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월 전화사용의 이용요금이 익월에 청구되는 경우 통신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기간통신 사업자가 무선호출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이용요금 납입기한임. 다만,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7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받은 장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 부가46015-1897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3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07)
원 제목
당월의 전화사용의 이용요금이 익월에 청구되는 경우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