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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참여사에게 받은 장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간사는 그 대가에 대해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수주업체 주간사가 참여사에게 받은 자산·장비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간사는 그 대가에 대해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간사 소유의 자산이나 장비를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사가 자기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했다. 주간사는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3,4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211,1995.07.04)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11,1995.07.04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사가 자기 소유 자산 또는 장비를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차료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 3, 4에 관한 처리.
회답
1. 주간사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질의 3, 4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11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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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7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받은 장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42)
- 원 제목
- 동 수주업체의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의 임차료 등을 참여사로부터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