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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로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4, 2001.03.14 및 제도46015-12414, 2001.07.26)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4, 2001.03.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동산임대용역, 음식ㆍ숙박용역 등 제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494, 2001.03.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 소재 금융기관이 지급자로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용역,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4 공동주택 도시가스·전력은 과세되고 매입공제되나?
- 제도46015-12414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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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4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94)
- 원 제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