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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업자에게 준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소독업 신고 법인이 공동주택 관련 소독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신고와 부가가치세법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소독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2583, 2001.08.07), (부가46015-2165, 1999.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83,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 회신 제도46015-12583, 2001.08.07 및 부가46015-2165, 1999.07.26을 참고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염병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65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 제도46015-12583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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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7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주택관리사업자에게 준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9)
- 원 제목
- 소독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