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면세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면세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임대·관리사업은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였다. 공단이 계약에 따라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당해 임대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22601-970, 1986.05.22) 및 (부가46015-239, 1993.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지.

회답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면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지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970, 1986.05.22 및 부가46015-239, 1993.03.05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70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 부가46015-239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3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회신), "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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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