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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857, 1999.11.18), (부가46015-214, 1995.01.27), (부가46015-2523, 1996.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7, 1998.12.26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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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2 (2001.10.18 회신),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시 임대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